매일신문

하위직 공무원 강제퇴직 반발

행정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경북도와 시.군이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신청을 받았으나 대부분 조기퇴직을 기피, 강제 퇴직 회오리가 불가피해졌다. 또 대구시.경북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전국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3천200여명의 공무원을 연말까지 퇴출시키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조기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경북도청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초과인원 조기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21일 현재 1명만 신청, 기능직 16명과 별정직 5명 등 21명은 강제 퇴직시켜야 할 형편이다. 영천시도 20년미만 근속경력의 6~9급 일반직(45명) 및 기능직(16명) 등 중하위직 61명을 조기퇴직시키기로 하고 14일부터 19일까지 조기퇴직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28명을 정리해야하는 경산시는 최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상수도 검침요원 7명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경북도내에는 강제퇴직 대상자가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퇴직을 기피하는 원인은 조기퇴직수당이 6개월분 월급에 불과, 명예퇴직 수당보다 훨신 적은데다 6~9급직 연령층이 한창 일할때인 30, 40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말까지 적정인원을 감축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지침 때문에 강제 조기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자신이 조기퇴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수소문하는 등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이에 반발, 오는 23일 오후3시 경북대의대 노천강당에서 전국 시.도 공무원협의회 소속 공무원들과 대구시내 방범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공무원 구조조정 반대 전국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진복 경북도직장협의회 의장은 "대책없는 감원조치는 곤란하다. 퇴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능.고용.별정직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18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대구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66조 및 지방공무원법 58조 '공무원 집단행위의 금지'조항을 들어 이를 반려했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徐鍾一기자 jiseo@imaeil.com

金成祐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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