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때 일본군에 전쟁포로로 잡혀 미쓰이(三井)물산 등 일본 기업에서 강제로 노역했던 미국 참전군인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지방법원의 본 워커 판사는 21일 미국과 일본이 맺은 평화협정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이들은 일본 기업들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참전군인중 1명인 레스터 테니(80)는 자신은 일본의 강제노역 캠프에 잡혀 있으면서 위험한 탄광에서 3년간 일했다면서 "나는 그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사과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워커 판사는 이같은 소송은 미국과 일본이 1951년 평화협정을 맺은 이래 반세기 동안 이룩한 외 교를 어지럽힐 수 있다면서 "역사는 그 협상의 현명함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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