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산 피해보상 놓고 줄다리기

소음·진동 등 채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과 방법을 놓고 울진군 학곡리 주민들과 사업자측인 한국공항(주) 평해광업소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주민들은 광업소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피해액을 50억원으로 산출, 이를 직접 보상해주거나 집단이주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업소측은 연차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채광을 위한 발파 충격으로 50여호의 집 안팎에 균열이 생겼으며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광업소측은 피해액 50억원을 직접 보상하든지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집단이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울진군이 수년전부터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 수백t을 광산내에 불법매립, 침출수가 식수원을 오염시켜 왔으며 태풍 '사오마이'북상 때는 절개지면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내려 45가구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업소측은 "주민들의 요구가 5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춰지긴 했지만 이 역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데다 무리한 금액이며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도 행위주체가 울진군인 만큼 1차적인 책임은 군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광업소측은 또 "그 동안 주민들의 점거농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도 상당하다"며"가옥 균열 등 직접적인 피해는 조사를 통해 충분히 보상하겠지만 나머지는 지금껏 상수도 설치, 도로 포장 등을 지원해 왔듯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주민들은 21일 오전 광업소 내에서 비닐 하우스 농성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던 직원들과 마찰, 남정출(67)씨 등 10여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黃利珠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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