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2일 신구범(58) 전 축협중앙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 형법상 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제주지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96, 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회사소유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을 도와준 혐의다.
신씨는 지난해 축협중앙회 공금 28억여원을 농.축협 통합반대를 위한 일간지 광고와 집회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농림부장관이 강제통합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합장들을 회유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1~6월 축협 상호금융특별회계 1조2천억원을 운영하면서 자산운용수익률(-4.7%)을 훨씬 초과하는 8.4%의 예치금리를 지급해 축협에 970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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