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폐수를 흘려보내거나 폐기물을 몰래 버리면 가중처벌된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범을 반공익적 사범으로 규정, 10월부터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7월말 발효)'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대기.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투기.매립한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하면 기존 처벌보다 2~10배 무거운 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리청은 이를 위해 오염행위 분야별로 중점단속계획을 마련했다. 단속분야 및 기간은 대기오염(25~30일), 수질오염(10월23~28일), 폐기물 불법처리(23~10월31일), 환경훼손(23~10월31일), 밀렵.밀거래(23일~10월31일) 등이다.
이에 앞서 환경관리청은 지역의 국가.지방산업단지 2천250군데 사업장에 대해 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가중처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주의를 촉구했다.
환경관리청은 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과정에 민간단체를 참여시키고 단속결과와 처분내역을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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