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않아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환경부가 요청한 낙동강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10억원과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에 설치할 '완충저류시설' 사업비 70억원 등을 "타당성이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않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5일 "'완충저류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단입주업체나 지자체 등 오염원인자가 부담해야한다"며 "국가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예산편성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부터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면 물이용부담금으로 매년 1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당지역의 오염방지시설 건설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성서공단 인접 유수지 30만평에 완충저류시설(총 소요예산 400억원, 2003년 완공예정)을 설치, 운영하면서 이 시설의 오염저감효과 분석과 초기강우 유출수 및 사고 유출폐수 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저감효과 분석, 폐수재이용 시스템 개발 등 각종 연구는 물론 공단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라도 완충저류시설 시범 설치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이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낙동강 종합대책은 출발무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편성된 낙동강 물관리대책 관련 예산은 '낙동강수계 강변여과수 사업'(부산경남지역 식수원공급을 위한)60억원과 2002년 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용영비 5억원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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