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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공익요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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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포항우체국 소속 공익요원 김모(24.포항시 남구 오천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후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교도소에서 알게 된 친구로 부터 히로뽕을 구입,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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