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은 무려 630명이나 된다.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되기 직전에 미국으로 도망갔던 박병일 변호사도 8월달에 자진귀국해서 결국 감방에 갔지만 그가 미국으로 도망간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박병일씨는 5월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으로 확정판결이 나기 하루 전날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런 해외도피범을 잡는 확률이 낮은 이유는 범인이 도망간 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는 미국과 호주등 9개국밖에 안된다. 지금까지 강제 송환된 사람은 6명밖에 안된다. 특히 일본에는 80여명이 도피해 있고 60여명이 달아나 있는 중국에조차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어 그냥 강건너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중국에는 뇌물수수혐의로 도망간 김범명 전의원이 있고 미국에도 이석채, 이희석씨 같은 고위공직자가 있지만 외교적 문제때문에 송환이 안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법감정과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이들 도피범에 대한 강력한 송환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가장 많이 도망가 있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인 인도조약을 하루빨리 체결해 이들을 송환해야 할 것이다.
중범죄자, 파렴치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뇌물정치인들이 쥐처럼 빠져나가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들을 강제 송환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강은구(대구시 용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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