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단체, 관변화 논란

최근 대구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시민단체의 도덕성.공정성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 변호사 113명은 지난 21일 시국성명을 통해 "압력단체역할을 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서 법치주의 위기에 침묵, 국정파탄의 위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관변단체화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은 낭비"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성명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서석구(56)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사회 개혁 공로도 일부 인정하지만 최근 파행시국은 시민단체들이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말로만 하는 비난보다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들이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것도 그 규모가 크다면 정체성 확보에 문제가 된다"며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한달전 대구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의료분쟁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시민단체는 권력에 아부하고 영합하는 사이비 시민운동'이라는 요지의 글을 실었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일련의 비판에 대해 25일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26일 다시 모임을 갖고 논평, 항의방문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관변단체화는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정부 예산지원도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정체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변호사 성명에서 나타났듯 최고 엘리트집단의 하나인 변호사들이 의료계 불법파업의 문제점은 제쳐두고 저수가의료정책으로 전공의.전임의들이 희생됐다는 식의 왜곡된 현실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6월 지역 67개 시민단체의 77개 사업을 올해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모두 4억1천175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시민단체중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활동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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