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호프집 화재

구미경찰서는 27일 호프집 화재로 5명의 사상자를 발생케한 혐의(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로 박성봉(25.종업원.의성군 의성읍)씨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구미시 신평동 라이브웨이 하이트 식당 종업원인 박씨는 26일 새벽 2시30분쯤 동거중이던 식당주인 박모(31.여)씨와 말다툼을 벌인후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식당안의 냉난방기용 기름에 불을 지른 혐의다.

구미.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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