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다. 이 위원회는 1990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실정에 밝은 농민들과 농협,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 총 40~50명으로 구성돼 농지전용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던 기구다.
무엇보다도 특정인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않고 또 그 지역사정에 밝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 왔고 필요한 기구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96년부터 이 법이 농지법으로 대체되면서 지금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의 농지전용에 대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놓고도 그 의견을 대부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농지관리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일부 농지위원은 농민들에게 욕만 먹느니 차라리 그만두겠다며 농지관리위원직을 내놓는 일도 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최소한 농지위에서 전용을 반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거나 상급 자치단체에 의견을 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자치단체장이 무조건 농지위의 의견을 묵살치 못하게 해야할 것이다.
송희수(영주시 조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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