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4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재영(62·칠곡군수), 정동수(73·전 대구시의원) 피고인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정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피고인 변호인측은 양 피고인이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형제 사이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피고인이 정 피고인에게 받은 5천만원을 아들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으며,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직전에도 3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해 대가성이 짙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