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가축사육용으로 허가된 마취총이 엽총 산탄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수렵용 엽총과 구조가 동일해 총기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 가축병원, 동물원, 야생보호단체 등에 마취총 소지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마취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선경찰서가 엽총을 마취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바람에 가축사육용 마취총에 엽총 탄환을 사용하면 수렵용으로 둔갑, 사고 위험이 높다.
군위경찰서는 27일 마취총에 엽총 산탄 총알을 사용, 물고기를 잡다 오발사고를 일으킨 이모(54.군위군 군위읍)씨와 총을 빌려 준 ㅅ목장주 이모(45.군위군 소보면)씨 등 2명을 입건(중과실치상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 조사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5시 20분쯤 군위군 소보면 봉황리 봉황교 위에서 사슴사육을 위해 허가받은 이태리제 파우스트 중절식 20구경 마취총에 엽총용 산탄을 장전, 10m아래 강속의 물고기를 잡다 오발, 70여m 떨어진 곳에 있던 김금석(40.ㅅ목장종업원)씨가 10여발의 총탄에 맞아 중태다.
경찰관계자는 "마취총과 엽총의 구조가 동일해 사용자들이 악용할 경우 위험하다"며 "마취총의 구조를 바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昌九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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