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이유 공사거부 위법" 대구지법 원고승소 판결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전력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를 거부하는 남구청을 상대로 낸 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전선로 증설사업은 전력난 해소와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과 다른 노선으로 지중배전선 매설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점용 및 굴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봉덕변전소 변압기 증설공사후 배전선로 증설사업을 추진하다 보훈회관~봉덕변전소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남구청이 고압선매설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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