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욕탕 주1회 휴무

정부는 골프장의 야간조명 사용을 일출전과 일몰후 1시간내로 제한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무도장, 노래연습장, 오락장, 도박장, 유원지 등 네온사인을 밤 11시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집중적인 지도.계몽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정부터 일출까지 옥외전광판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으며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이 폐점이후에 판매진열장의 조명을 밝게 켜 두는 것도 밤 11시이후에는 제한하기로 했다.

주유소나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밝은 조명도 주간에는 사용을 억제하고 야간에는 2분의 1 정도만 켜도록 유도키로 했다.

호텔 사우나와 증기탕, 안마시술소, 찜질방, 황토방 등은 주 1회 휴무를 실시하고 대중 목욕탕에 대해서는 서민의 불편이 없도록 순번제로 쉬도록 했다.

정부는 또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는 기업 및 건물과 10부제 운행 차량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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