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정유, S-오일 등 국내 5개 정유사가 군납 유류 입찰때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천90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들 정유사가 국방부의 군납 유류입찰때 가격을 담합해 응찰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금액은 공정거래법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들 정유사는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국방부 조달본부가 매년 2, 3월 실시한 군납 유류 입찰때 8개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들러리업체 등을 사전 합의해 응찰, 모두 7천128억3천900만원어치의 유류 공급계약을 정유사별로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98년과 99년에만 국내 항공사 등 민간기관이 구입한 금액보다 1천230억원이나 비싸게 유류를 구매,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국방부가 입찰예정 가격을 종전 국내가격에서 국제가격으로 낮춰잡자 이들 정유 5사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고가로 응찰하는 바람에 9차례나 유찰돼 국방부가 창군이후 처음으로 전시 비축유를 20%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오성환(吳晟煥) 경쟁국장은 "정유 5사에 각 년도 총계약금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조사에 협조한 LG와 S-오일은 3분의 1을 경감하고 조사를 방해한 나머지 3개사는 3분의 1을 가중 부과했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현대정유, 인천정유는 각 457억원, LG와 S-오일은 각 23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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