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정식품.환경사범 설비 몰수

앞으로 가짜 참기름 등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관련 설비가 몰수조치된다.

또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없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검 형사부는 3일 부정식품.환경 사범 등 반공익사범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단속 지침을 마련,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몰수조항을 활용해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설비를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만큼을 추징토록 했다.

지침은 또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신체형외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동시에 관계당국과 협조, 행정처벌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단속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각 지검.지청별로 지정된 전담 검사의 주관아래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각의 관련 법률에 몰수.추징 및 양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 지침에 따라 반공익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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