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정기준 통보
이달중 부실징후 대기업 150∼200개에 대한 채권은행의 지원, 퇴출판정이 이뤄진다.
부실판정 심사 대상은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상 신용등급이 '요주의'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여신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다.은행권은 이달중 부실징후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과 퇴출기업을 판정한 뒤 11월부터 이를 실천에 옮기되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 은행권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의 미래 사업전망 등을 감안한 FLC 기준상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중 대출.지급보증.미상환 회사채.기업어음(CP)을 포함한 총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부실 여부 판정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각 은행이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대상을 분류할 경우 전체 740개 대기업중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업체를 포함 150∼200개 대기업이 심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별로 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산업위험.영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이달중 자체 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했다.
각 은행은 해당 여신취급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 기준을 토대로 판정 대상 대기업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중 정상 영업이 가능한 기업과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은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중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의 지원으로 회생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회생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법정관리, 청산, 합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등의 방식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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