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선거사범 엄단 천명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은 관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은 2일 총선에 출마한 학장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학생과 교직원 가족을 동원해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210만원을 돌린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교수 정모(41)씨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258만원을 제공한 민주당 달성지구당 직원 박모(32)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또 대구고법은 지난달 말 사전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이성수 대구시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민국당 김윤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총선시민연대 간부를 금품으로 매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3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의원직과 공무담임권을 박탈 당하게 되고,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되나 이번 판결로 두사람 모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을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다소 줄어드는 것이 통례이고, 시민운동 단체 간부를 매수한 강씨의 불법행위는 죄질이 나빠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두 빗나갔다"며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측은 이에 대해 "대부분 후보가 불법을 저지르는 현행 선거풍토에서 들킨 일부 후보에게만 엄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230만원을 준 선거사범이 구속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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