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제 改惡"...공직사회 동요

사실상 감액을 골자로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변경을 추진하자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연금기금 운용 잘못으로 인한 부담을 공무원과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변경 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명예퇴직을 하려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시달한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방안은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산정기준 하향 △퇴직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년 근무 이상 및 40세 이상인 연금 개시 대상이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50세부터 시작해 2년에 1세씩 올려 60세로 올라가, 연금 대상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금산정의 기준보수도 현행 퇴직전 월 최종 보수액에서 최종 3~5년간의 평균보수로 변경하고, 매년 연금 수혜액의 조정 또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평균 9%) 적용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지수(평균 3~4%)를 적용해 산정, 연금혜택이 줄어들도록 했다.

더욱이 퇴직 이후 일정액 이상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50%내에서 연금을 감액 지급하기로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2년 근무경력의 한 사무관(56)은 "현재대로면 1억6천여만원의 연금혜택을 계산하고 있는 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 최소한 10%는 날아간다"며 "아무래도 시행전에 명예퇴직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18년 경력의 구청 6급 직원은"96년 9월 보수가 보너스 포함 170여만원인데 올해 9월은 225만원이었다. 최종보수월액(225만원)에서 연금산정을 하지않고 3~5년간의 평균 보수로 산정할 경우 적어도 산술평균으로 연 30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불평했다.

한편 행자부는 97년말 6조2천억원이던 연금기금이 올해말 1조2천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에 고갈하고, 그대로 갈 경우 연금재정은 내년도에 1조5천억원, 2005년까지 연평균 1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연금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연금 부족분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무원 보수예산의 6%를 부담, 내년도 자치단체의 총 연금부담금이 6천211억원으로 올해(2천842억원) 대비 2배가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압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을 잘못 운용해 연금고갈 현상이 빚어졌는데도 일선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로 납득키 어렵다"면서 "특히 퇴직후 근로.자영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절반까지 깎는다는 안은 치졸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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