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올해말로 만료되는 농협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및 농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오는 2004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 등 여야 의원 49명이 공동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로 만료되는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2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비과세 시한을 4년간 연장하고 2005년에는 5%, 2006년에는 10% 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도 오는 2004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한편 읍.면지역 농.수협이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생활물자 및 농어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한도 연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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