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올해말로 만료되는 농협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및 농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오는 2004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 등 여야 의원 49명이 공동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로 만료되는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2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비과세 시한을 4년간 연장하고 2005년에는 5%, 2006년에는 10% 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도 오는 2004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한편 읍.면지역 농.수협이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생활물자 및 농어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한도 연장토록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