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서인터넷 판매 정찰제 재고해야

정부는 현재 인터넷 등 통신 판매되고 있는 도서에 대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도서 정찰제 판매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재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품의 가격은 원가와 일반경비(매장임대료 등)와 기업이익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통신판매를 하게 되면 매장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상품의 대량구매로 인해 원가를 절감할수 있어 당연히 싼 값에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원가 절감효과는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판매자의 의무이자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책값이 인하되어 전국민이 책을 많이 읽는다면 문화적 교육적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다. 물론 도서의 저가 판매로 지방 중소서점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일부에 해당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세다.

정부는 세제지원과 영세 서점이 전업하게 되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다른 업종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규제만 하는 입법은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입안자들의 거시적 안목이 요구된다.

최점순(대구시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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