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으로의 망명이 이뤄진 방콕주재 북한 대사관 홍순경(62) 전 참사관 사건은 홍씨와 부인 표영희씨, 아들 원명(21)군이 99년 2월19일 방콕에서 잠적하면서 시작됐다.
홍씨 부부는 그해 3월9일 방콕 인근 나콘 랏차시마주 부근 고속도로에서 4명의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돼 라오스 족으로 향하던 중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구출돼 태국 이민국으로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곧바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른 차로 납치돼 가던 원명군은 북한 외교관들에 의해 방콕 근교에서 억류돼 있다가 태국 정부의 강력한 인도 요구에 따라 23일 태국 이민국으로 넘겨졌다.
태국 외무부는 홍씨 납치는 북한의 주권침해 행위라며 북한을 비난했으며 납치사관 관련 북한요원 6명에 대해 72시간내 출국명령을 내렸다.
북한은 태국 정부에 홍씨가 북한 식량구입자금을 횡령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 외교관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인도를 요청하고 체포영장을 함께 보내왔다.
태국 검찰은 이에 따라 홍씨를 재판에 회부하고 북한측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태국 법원이 결국 홍씨를 무혐의 처리함에 따라 UNHCR은 한국측과 협의 아래 홍씨 일가를 한국으로 보냈다.
홍씨 일가는 올해 초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표시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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