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법 개정되면 수령액은 얼마 차이?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하려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연금법이 개정되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사실상 감액을 골자로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변경을 추진하자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가운데, 32년 근무경력의 한 사무관(56)은 "현재대로면 1억6천여만원의 연금혜택을 계산하고 있는 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 최소한 10%는 날아간다"며 "아무래도 시행전에 명예퇴직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18년 경력의 구청 6급 직원은『96년 9월 보수가 보너스 포함 170여만원인데 올해 9월은 225만원이었다. 최종보수월액(225만원)에서 연금산정을 하지않고 3-5년간의 평균 보수로 산정할 경우 적어도 산술평균으로 연 30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불평했다.

한편 행자부는 97년말 6조2천억원이던 연금기금이 올해말 1조2천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에 고갈하고, 그대로 갈 경우 연금재정은 내년도에 1조5천억원, 2005년까지 연평균 1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연금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연금 부족분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무원 보수예산의 6%를 부담, 내년도 자치단체의 총 연금부담금이 6천211억원으로 올해(2천842억원) 대비 2배가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압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을 잘못 운용해 연금고갈 현상이 빚어졌는데도 일선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로 납득키 어렵다』면서 『특히 퇴직후 근로·자영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절반까지 깎는다는 안은 치졸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참고로 개정 연금법의 지급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월액 비교(30년근무 6급30호봉)

구 분2001년 퇴직2002년 퇴직2003년 퇴직현 행1,341,5501,341,5501,341,550개정후1,341,5501,274,4721,207,395감 액-0.5%0.9%

퇴직일시금 비교(30년근무 6급 30호봉) 구 분2001년 퇴직2002년 퇴직2003년 퇴직현 행100,616,250100,616,250100,616,250개정후100,616,25095,585,43790,554,625감 액-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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