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국민모금 계획안 의결,박대통령 기념관 건립 활기띨듯

정부가 10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500억원의 국민성금 모금을 의결함에 따라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신청한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기부금품모집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는 허가일부터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두 500억원의 국민성금을 국내외에서 모금할 수 있게 됐다.

박대통령 기념 사업회측은 지난 8월 기념관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금 200억원과는 별도로 500억원의 국민성금을 모금키로 하고 기부금품모집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민사집행법안에서 정부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법원에 강제제출토록 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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