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의 개정내용이 입법예고되자 수혜자인 공무원은 물론 국민세금부담을 우려한 시민단체마저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골자는 한마디로 기금고갈로 인해 수혜폭은 줄이는 대신 공무원의 월부담은 늘린다는게 그 주 내용이다.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는게 그 대상이다. 이러니 연금하나만을 믿고 공직에 봉사해온 공무원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또 걸핏하면 국민세금만을 올려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시민단체도 그럴수는 없다고 반발하는것도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금이 이토록 바닥이 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그동안 뭘 했느냐에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수혜자부담원칙으로 공무원에게 부담을 지우고 부족분은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는 자세를 탓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대로 가다간 '연금지급불능'사태가 오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을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선 정부는 기금고갈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부터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직구조조정으로 수혜자가 급증한데다 기금을 주식부양이나 이율이 낮은 국채매입 등에 소진했기 때문이라는게 그 전부이다. 과연 이것밖에 없는지 또 그렇게 수지안맞는 곳에 기금을 운용한 배경을 밝히고 문책할 일이 있으면 하는게 순서이다.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기금고갈'이라는 한마디만 던지고 공무원·국민에게 모두 책임을 떠 안기는 이런 행정편의적 발상은 차제에 근절돼야 한다. 또 결국 공무원연금부실의 근본원인이 시혜차원인 '저부담=고지급'의 연금법제정 당시의 불합리한 구조를 왜 지금까지 그대로 놔뒀느냐도 행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이라 하겠다이걸 점진적으로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고쳐왔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은 국민연금도 아직 완벽하질 못하고 불안한 현실을 우려해 정부가 특히 유념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따라서 우선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그들의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간 자칫 더 큰 화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그간의 의문점, 문책사항들을 철저히 따져 '국민의 대표기능'을 다해줘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고갈된 기금'이 현실인 점을 인정하고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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