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재량사업인 수해복구.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사업의 수의계약 한도금액, 사업발주 방식 등이 시.군마다 들쭉날쭉해 큰 혼선을 빚고 있어 일률적인 사업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소규모사업이 해당 읍.면.동장과 의회의원들이 서로 짜고 나눠먹기 식인가 하면 일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 맡겨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태풍 '사오마이'로 총 501건, 86억원의 피해 중 대부분이 내남.서면.강동.천북 등지에서 소규모로 발생, 읍.면.동장 재량사업으로 복구가 이뤄져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피해액 5천만원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는 읍.면.동장 재량사업의 공사발주시 일부 읍.면.동장들이 시의원, 업체들과 서로 담합하는 바람에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토목직 공무원의 경우 읍.면에는 고작 1명씩 배치돼 이들이 공사설계는 물론 관리, 감독까지 도맡아해야 할 실정이어서 읍.면.동장 재량사업이 결국 날림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관계자들은 "농촌지역의 수해 등 피해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 재량사업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낮추든지 지방하천.농어촌도로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5천만원 이하일지라도 본청에서 집행,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영양군의 경우 읍.면장 재량사업 수의계약금액을 3천만원으로 한정, 사업 대부분을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사업자가 일방 선정돼 읍.면사무소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읍.면사무소는 간이입찰 등 행정절차만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읍.면장과 담당 하위직 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이 되거나 책임을 묻기도 한다는 것.
실제로 지난 6월 문제가 된 영양읍 화천리 제방공사의 경우 본청에서 사업자가 선정됐으나 읍사무소 담당자 2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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