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골치

농촌에 건축폐기물 처리전문업체가 없어 불법매립이 날로 늘어나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있다.

정부가 지난96년 건축물 신.개축시 발생되는 각종 건축폐기물 처리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한후 불법매립시 처벌(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했으나 농촌지방에 폐기물처리 전문업체가 없어 폐기물처리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7만인구가 살고있는 예천군의 경우 건축폐기물 전문처리업체가 한군데도 없어 폐기물 처리시 영주.문경.안동시에 있는 전문처리업체에 t당 3∼5만원씩(운반비 포함)을 주고 처리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있다.

이 때문에 예천지방 영세건축업자들과 주민들이 상가나 주택 수리시 야산이나 계곡 등지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들어서만 각종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건수가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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