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과 중국음식점의 배달원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 등 차량들이 교통신호 및 차선을 무시한 채 끼어들기와 과속으로 잦은 사고를 유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이들 업소들은 신속배달을 위해 고용한 속칭 '티코맨'들이 과속운행 등 난폭운전으로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함께 탑승한 여종업원이 다치는가 하면 오토바이의 경우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 주택가나 도로변 보행자들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일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영주시내 ㅇ다방의 이모(22)양이 가로수를 들이 받아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는 등 영주시내에서 월 평균 17건의 배달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과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치 않아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업주 역시 사고시엔 월 100만원을 주고 일시적으로 티코맨을 고용했다는 핑계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0일 밤10시쯤 영주시 휴천동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을 무시, 질주하던 ㄱ다방 티코맨 김모(24)씨는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2주가량의 상처를 입혔으나 배달차량인 티코가 보험에 가입치 않아 사비로 50만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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