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보장 탈락자 '항의빗발'

대구시내 각 구.군청이 이달들어 10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자에 대해 수급자 선정여부를 개별통보하자 탈락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구.군청과 동별로 하루 10여건씩 쏟아지고 있는 탈락자들의 불만중 대다수는 소득초과 부분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른 논란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의 월 소득기준은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이하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 수급신청자들의 소득이 유동적인데다 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소득기준 적용폭도 제각각으로 이뤄져 1~2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는가하면 몇천원이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모구청 담당자는 "동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재량에 따라 월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바람에 지역에 따라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되기도하고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수급신청자의 추정소득액 산정과정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벽돌공인 이모(45)씨는 "몸이 아파서 1주일에 한두번만 일하는데도 동 직원이 소득초과로 수급자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했다"며 "'월급명세서'를 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해 '명세서'를 냈는데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는 '명세서'를 내지 않고 수급자가 되고 '명세서'를 낸 나는 탈락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은 파출부,식당종업원,막노동꾼,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수급탈락자들이 소득산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부양의무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장모(59)씨는 "서울에 사는 아들이 1년에 한두차례 안부전화만 하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다며 수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동 담당직원은 부양의무자 산정기준에 따랐다며 이의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모(53.여)씨도 "5년전 남편과 이혼한 뒤 몸이 아파 고정수입도 없는 상황인데도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며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가끔씩 찾아와 용돈정도 주는 것을 부양의무자로 볼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산정의 경우 행정기관이 부모,자식간 생활비 지급사실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전화통화나 몇차례 방문사실만으로도 '부양의무자'로 판단해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탈락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밖에 자신이나 공동 명의로 종중 소유의 땅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이 있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도 지역에 따라 일부는 수급자로 선정되고 일부는 탈락돼 소유재산액과 관련한 탈락자들의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수급자 선정과 관련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탈락자들을 심의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에 대한 설득에만 급급한데다 이의신청요건으로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반박자료를 구비토록해 사실상 이의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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