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가 있는 영화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폐지되는 대신 '제한상영가(可)' 등급이 신설되고, 이들 영화는 19세 이상의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전체, 12세, 15세, 19세 관람가 등 4등급으로 돼 있는 영화상영등급은 '제한상영가' 등급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성과 폭력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유통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 상영, 판매, 전송, 대여할 수 없으며 광고와 선전도 제한상영관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은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영화나 비디오물은 상영할 수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수입추천제도와 등급분류제도의 중복을 막기 위해 수입추천시 등급심의를 병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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