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조합원이며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2일자 7면에 게재된 '농협 농기계 서비스센터 자원낭비'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고 우리 주변에 잘못된 법규정에 의한 낭비의 한 요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든다.
농협은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어 모든 사업과 투자가 읍.면 단위농협 자율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협이 농기계 공급을 하려면 5억원 이상 소요되는 농기계 서비스 센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 정부에서야 읍.면단위 조직인 농협에 A/S센터를 강제하여 관내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한다면 그 취지야 맞는 것이지만 면세가 약한 지역의 농협이 5억원 이상 투자하여 A/S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겠는가? 경영여건상 설치가 어려우니 자연적 농기계공급은 일반업체의 대리점에서 독점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관련 법개정을 시급히 하여 읍.면단위 농협중 일정규모 이하의 면세가 약한 지역은 인근 읍.면농협과 A/S센터를 공동투자하도록 하든지, 사후봉사 공동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농기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농민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농협도 중복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강순흠(봉화군 법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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