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재경, 정무, 국방, 문화관광, 산업자원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과 증인 채택 작업을 벌였다.
국회는 상임위별로 국감 세부일정을 마무리짓고 12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와 국감대상 기관 및 증인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예결위도 이날 이틀째 전체회의를 소집, 정책질의를 통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여야 의원 11명으로 예산안 조정 소위를 구성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서 추경예산안의 선집행과 편성요건 결격, '4.13 총선'전 예산 집중투입,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을 따졌다.
국감 대상기관 및 증인 선정과 관련, 통외통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임동원 국정원장과 '대북 밀사역'을 맡았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황장엽 씨, 정몽헌 아산현대회장 등의 증인채택을 주장, 논란을 벌였다.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이 한빛은행 대출사건과 공적자금 투입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과 박지원 전 장관, 재벌기업 총수 등 증인.참고인으로 60여명을 요구해 절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위는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지방 국감일정을 줄이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을 지난해 3일에서 올해는 5일로 늘려잡았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
행자부 부채관련 국감자료
'수치놀음' 청도군 지자체 이의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젖어 구체적인 내역을 따져 놓지 않아 피해를 입은 지자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달초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올 6월말 기준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부채현황'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상환재원별'로 지방채 현황을 올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단체별 부채규모와 이자부담액만 달랑 기재해 놓았다.
이로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청도군. 경북도는 당초 행자부에 자료를 올릴 때 청도군의 부채규모를 387억원으로 올리고 이중 국비보조 150억1천100만원, 도비 31억2천만원, 수익자 부담금 9억6천300만원 등으로 상환재원을 명기해 두었다.
국비보조분과 도비분은 지난 96년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면서 법에 따라 70%는 국비보조로, 나머지 각 15%씩은 도비와 군비로 각각 충당토록 돼 있는 것이어서 청도군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금도 풍각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연차적으로 갚게 되는 돈. 결국 청도군 순부채는 이들을 제하고 나면 절반에 불과한 181억4천200여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행자부 국감자료는 다른 아무 단서조항이나 세부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없이 '부채규모 387억원' 으로만 덩그러니 기재해 놓았다.
또 국감 자료엔 경주와 포항도 국비보조 각 65억, 29억여원 등이 배려되지 않았는가하면 경북 모든 시.군에서 수익자 부담금이 기재되지 않은 채 부채로 산입됐다.
행자부는 또 경북도 본청 지방채 현황으로 도에서 6천675억여원을 올렸음에도 2천658억원으로 잘못 기재해 놓기도 했다.
김상순 청도군수는 "낙동강 물을 맑게 하기 위해 군비는 고작 15%밖에 들지 않는 하수종말처리장을어렵게 유치했는데 일부 인사들이 행자부 국감자료를 이용,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비용 전부를 빚을 내 한 것으로호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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