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O양 비디오' 재판

이른바 'O양 비디오'는 가히 '신드롬'이라고 할 만 했다. 지난 98년 연말부터 나돌기 시작했다는 이 테이프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유통됐다. 처음에는 서울 세운상가를 기점으로 해서 몰래 몰래 입수가 이루어진 이 테이프의 가격이 개당 수십만원이나 됐지만 '없어서 못팔 지경'이었다고 한다. 마침내 CD는 물론 인터넷에도 버젓이 띄워져 온나라가 시끌 법적했다.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촉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확산속도와 범위, 사회적인 파장이 간혹 나돌았던 종전의 '누드 비디오'와는 차원을 달리한 사건이었다. 인쇄매체도 이 '신드롬'을 보도 했었고 O양이 99년 6월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서울지검은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이 테이프의 대량제작 경위 등을 수사했지만 뿌리를 캐내지 못한것이 결과다. '탤런트 O양 비디오'의 남자인 H씨도 O양에 대한 협박설 등 근거없는 언론사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또 한번 화제를 집중시켰다. 'O양 비디오'를 만든 H씨가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가 일부 승소 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가 '대한매일신보는 2000만원을, 나머지회사(21C 뉴스, 경향신문, 문화방송)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H씨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을 함부로 공개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내용을 확인 하지도 않은 채 보도한 것은 잘못이다'는 판시(判示)다. '개인의 사생활 등 공개'는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문으로 볼 수도 있다 'O양 비디오'사건은 사이버 음란물 폐해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도 됐다. 따라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사이버 범죄를 다룰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처리가 애매하다는 이들 범법행위를 미리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O양 비디오'는 이래 저래 우리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최종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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