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격 이사철…준비 요령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분가해 둥지를 트려는 신혼부부, 이사를 처음하는 사람들은 전세계약 조차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럽다.

집 구하는 일부터 계약서 작성, 이사짐 정리 등 신경쓸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최선의 길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 특히 요즘은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 이사를 원하는 지역의 중개사무소에 하루 빨리 전세 물건을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집 구하기=맞벌이 부부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교통여건. 아무래도 가사부담이 많은 아내의 편의를 고려, 아내의 직장이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 대형할인매장이나 상가, 병·의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살펴봐야 한다.

아파트는 별 문제없지만 빌라,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된다. 앞으로 집을 옮길 것에 대비,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집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가구나 침대, 가전제품 등의 크기를 메모했다가 집을 고를 때 배치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등기부상 소유자와 집 주인의 동일인 여부, 용도·면적 등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잔금을 치를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다.

주의할 점은 계약은 반드시 공부에 기록된 소유자와 체결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할 경우도 등기부등본을 확인, 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50%를 넘는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선 전세등기를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것도 안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전세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자.

▨짐꾸리기와 이사=정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짐을 방이나 개인별로 꾸리고 상자에 물건의 종류와 취급방법 등을 큰 글씨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사대행업체는 관허업체를 선정해야 피해를 입을 때 보상을 받기 쉽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포장이사업체가 인기가 있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과 서비스가 양호한 업체를 고르면 된다.

▨이사후 행정절차=이사 후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이 때 예비군 및 전학수속이 처리된다. 자동차등록 변경때에는 자동차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