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정사 장면을 미끼로 금품을 뜯은혐의(공갈)로 이모(30·여·미용실 종업원), 김모(29)씨 등 일당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말 알고 지내던 김모(33)씨를 인천시 남구 용현5동 S모텔 객실로 유인,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핸드백 안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뒤 공범 김씨 등을 시켜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하겠다'고 피해자 김씨를 협박, 3천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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