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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댐 누수' 건교부 등도 책임있다,부실 보고 받고도 '묵살'

누수 등 운문댐의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뿐만 아니라 건교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청)까지 사태를 철저히 방관해온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청의 경우 공사 측으로부터 댐 중심부 함몰 관련 보고를 받고도 1년2개월여 동안 건교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를 묵살, 부실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운문댐 하자 문제와 관련된 2000년 2-3월 감사결과'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설계용역회사가 운문댐 홍수 등에 대비한 비상 방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설계했는데도 승인, 호우시 수위 급상승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한 99년12월 부산청으로 부터 운문댐 중심부 점토층의 함몰 사실을 보고받고 공사에 응급 보수대책을 즉시 수립,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지시는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 측이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준공 책임을 맡은 부산청은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댐중심부 점토층을 불량재료로 시공하고 다지기도 적정하게 하지않았는 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댐 침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받았다.

게다가 부산청은 공사로 부터 댐 중심부 함몰 발생 4개월 후인 98년10월 관련 보고와 함께 시공사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요청받았으나 이를 묵살, 공사 측이 자체 정밀안전진단작업중이었던 작년 12월 건교부에 늑장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도 함몰 사고발생 1년 3개월 후인 99년7월에야 정밀 안전진단작업에 착수하는 등 하자 보수 관리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후조치와 관련, 공사에 대해선 수도관리처장 등 2명을 문책시켰으나 설계와 시공, 보고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던 건교부와 부산청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쳐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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