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청 신축중인 여관 취소,주거.교육환경 침해 이유

대구 수성구청은 주택가 러브호텔 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수용, 수성구 황금2동 890의5, 14번지 2필지에 내준 여관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숙박시설의 건축 허가는 시설기준 강화 등으로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수성구청은 13일 황금2동 890의5, 14번지에 신축 예정인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여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인근 목화빌라 주민들의 주거·교육환경을 침해한다고 판단, 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건축주에게 자진 취소를 종용한 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며 『공사 착공전이어서 물적 피해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관 건축주 박정자(44·여·황금2동 890의5)씨는 『설계비로 3천500만원을 지출했을 뿐 아니라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 착공을 취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신축여관 부지는 최근 주민들고 마찰을 빚고있는 황금2동 러브호텔과 같은 동에 위치해 있으며 목화빌라 주민들은 지난 6일 수성구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여관신축 허가취소를 요구해왔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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