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택시업계 노사가 지난달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노동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1천600원에서 1천865원으로 인상됐으나 사용자측이 임금협약 만료기일 이전이라는 점과 각종 경영압박 요인을 이유로 아직까지 인상분을 지급치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내 16개 택시업체 노조는 회사측에 인상분 즉각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일교통 등 일부 업체는 노조집행부가 사내 농성을 벌이며 "인상분 미지급은 노동력 착취행위"라고 주장,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을 상대로 강경투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용자측은 "사납금 동결 및 LPG가격 인상 등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와중에 한꺼번에 16% 가량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 진행중인 노사 교섭을 통해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면 소급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택시회사측에 대해 '인상분 미지급은 최저임금법'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사업장 방문을 통해 인상분 조속지급을 촉구했다.
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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