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난개발을 방조하거나 제때 대처하지 못한 건설교통부 고위 공무원과 실무진 등 14명이 징계 또는 주의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수도권 난개발과 관련해 건교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과장급 L씨 등 실무 책임자 2명에 대해 징계, 12명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특히 사회문제로 확산된 난개발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로서 관리의무를소홀히 한 지휘책임을 물어 건교부 담당 1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 통보조치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난개발의 심각성이 사전에 예견됐음에도 불구, 국토이용계획변경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환원 등 정책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수수방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또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 용인시 간부 공무원 4명에 대해 파면 및해임조치 하도록 경기도에 징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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