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값싼 중국산 도라지, 오미자, 더덕 등을 국산 한약재로 둔갑시켜 대량 유통시키는 불법이 판치고 있다.
특히 중국산 한약재 수입은 국내 수급조절용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 허가를 받기 어렵고 세금이 높다는 점 때문에 대다수 수입업자들이 '식품' 명목으로 해당 재료를 대량 수입한 뒤 한약재로 불법 가공해 도매시장 등지에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중국산 도라지를 한약재인 국산 길경으로 꾸며 경매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주)대구시한약재도매시장 법인 및 경매사 방모(43.대구시 북구 태전동)씨를, 수입 도라지를 건조한 뒤 도매시장에 넘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60.전북 무주군 무주읍)씨 등 약재판매상 2명을 입건했다.
약재판매상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식품으로 수입한 중국산 도라지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 한약재인 길경으로 만든 뒤 2천300여만원 어치를 대구시 중구 남성로 대구시한약재도매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대구시한약재도매시장은 김씨 등이 내놓은 길경을 중국산인줄 알면서도 상장표 원산지란에 '한국'이라고 허위 기재한 뒤 경매를 통해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 어치를 중도매인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다.
중국산 도라지를 건조.가공한 길경의 경우 1근당 1천600원~1천700원이나 국산은 2천200원~2천300원 선이며 이같은 한약재 유통으로 소비자들만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알고 구입해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한약재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 중국산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으며 도매시장측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한의사회 관계자는 "한약재 도매시장에서 수년전부터 중국산 도라지, 오미자, 더덕 등을 국산 한약재로 속여 유통시킨 것으로 안다"며 "식품으로 수입한 도라지 등을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세금을 적게 내고 국산과 중국산의 차액을 노린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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