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칠곡군수가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칠곡지역 주민들은 군수 보궐선거 유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규정된 단체장 보궐선거 기간은 4월과 10월 각 마지막 주며 임기 1년 이내 기간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칠곡은 내년 4월중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면 2002년 6월 단체장 임기 만료 기간 동안 보궐 선거는 없을 전망이며 보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선 최 군수의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
최군수가 이번 선고에 불복, 항소.항고를 거듭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 기간중에 최종 판결이 나기는 힘들기 때문.
5~6명의 차기 군수 출마 예상자들도 보궐선거가 실시될 확실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최 군수의 심중을 전해 들으며 물밑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군수 공석에 따른 군정 차질을 걱정하면서도 보궐선거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군수를 새로 뽑는다 해도 잔여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해 선거로 인한 지역 반목, 신임 군수의 차기 선거 대비를 위한 선심 행정 등 각종 폐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
상당수 주민들은 "군수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군정, 지역 발전 손실 등 칠곡 주민들이 입는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칠곡.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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