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붕괴사고 업체가 '초인류기업?'

대구노동청이 지난 1월말 시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2-8공구 신남네거리 구간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주) 등 4개업체에 대해 최근 '안전보건관리 수준 초일류기업'으로 승인했다.

대구노동청은 18일 대구지하철2호선 반월당 지하공간개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주), (주)대우, 코오롱건설(주), 화성산업(주) 등 4개업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수준 초일류기업' 인증서와 인정패를 수여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지난 1월 붕괴사고가 일어난 신남네거리 구간 6개 시공업체에 포함되며 삼성물산(주)은 주간사이다.

'안전보건관리수준 초일류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지도감독이 면제되고 조달청 물품제조, 구매입찰의 적격심사에도 가점부여 및 안전보건대회시 정부포상의 우선추천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애꿎은 시민 목숨을 앗아간 공사현장의 시공업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초일류라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노동청의 초일류기업 선정잣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초일류기업 선정은 개별업체가 노동부 용역기관에 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며 "그러나 선정기준은 삼성물산이라는 개별업체가 아니라 반월당 지하공간개발 등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월당지하공간개발 사업은 지난 96년 11월 착공됐으나 예산부족과 공기지연으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또 공기연장으로 향후 500여억원의 추가 공사비 부담이 예상되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터에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 선정 공사현장으로 승인돼 대구노동청의 선정기준이 의심받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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