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시위도중 연행된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알몸 수색을 벌여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체포된 현행범중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신체검사만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현행범중 살인, 강도 등의 흉악범이나 사기, 소매치기 사범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지만 집시법 위반자 등 자해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은 16일 전교조 교사 3명을 체포, 유치장 입감전 몸수색 과정에서 말썽을 일으킨 것에 대해 중부경찰서장을 서면 경고조치하고 관련 경찰관들은 유치인들에게 가운을 입히지 않는 등 지시명령위반이 드러날 경우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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