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중히 검토
정부는 현행 5년인 자연계 석사이상 병역특례자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제한기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계 석사이상인 자가 병무청장 지정 전문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 등에 5년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요원제도의 개선방안을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중이다.
우선 특례자의 현재 5년인 의무근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기업체의 반대와 현역 근무자와의 위화감을 고려,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또 벤처에서 대기업,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2년간의 의무종사이후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을 아예 제한을 없애 자유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의 근무기간중 공동연구나 기술연수를 위한 해외여행은 현재 1년6개월까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2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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