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대구 최초로 법원에 의해 직권파산 업체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두 회사의 채무가 회사 능력에 비해 과다하고 장래의 이익창출도 기대하기 어려워 갱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은 이에 따라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가 기각될 경우 기각 결정이 확정, 법원의 직권파산 선고로 이어진다.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에 대한 회사재산 보전처분의 효력은 기각 결정 확정시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선임된 보전관리인이 회사를 계속 관리한다.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보성이 분양한 아파트 공사 현장 대부분이 (주)대한주택보증에서 양수하여 직영공사중이라 분양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은 지난 98년 6월 화의 인가를 받았으나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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