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개점한 대형할인점 롯데마그넷 서대구점(내당동)이 제품의 보관 및 판매에 반드시 필요한 생식품 위생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하 2층 식품 매장에는 상당수 임대 상인들이 냉동.냉장보관해야 하는 제품을 손에 들거나 간이 진열대에 내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다.
17일 오후 마그넷 식품 매장에서는 냉장 상태(섭씨 0~2도)로 보관, 판매해야 하는 돼지고기를 간이 진열대에 놓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고기를 상온에서 판매할 경우 고기 표면이 쉽게 부패할 수 있어 법으로 상온상태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행 축산물 가공 관련법에는 냉장육, 냉동육할 것없이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마그넷 서대구점은 냉장 돼지고기 이외에도 즉석 일부 쌀 떡볶이, 포장김치, 유제품 등도 냉장상태가 아닌 진열대 밖에 전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김모(31.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는 "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식품 판매 규정을 어기고 비위생적으로 먹거리를 판매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며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그넷 서대구점 관계자는 "개점 이전부터 입점 상인들에게 위생교육을 시켰는데도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인 것 같다"며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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