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법원 경매를 통해 집을 장만할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아파트는 물론 비인기 물건이었던 빌라, 단독주택까지 인기가 치솟고 있다.대구시 수성구 등 일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은 아파트나 빌라 전세 물량을 구하기 힘든데다 전세값이 매매시세의 80~90%까지 이르러 아예 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경매 관련법인에 따르면 경락가율(감정가 대비 경락가)이 아파트 경우 90%를 넘어섰고 빌라.단독주택의 경우 여름 전까지만 해도 60% 안팎이었으나 최근 70~80%에 이른다는 것.
대구지법 경매9계에서 입찰된 동구 봉무동 62평짜리 빌라(감정가 2억6천만원)는 1회유찰을 거쳐 지난 17일 1억8천200만원에 낙찰돼, 70%의 경락가율을 나타냈다.이에앞서 지난 12일 경매14계에서 입찰된 동구 서호동 25평짜리 빌라(감정가 7천500만원)는 11명이 응찰한 가운데 5천만원에 낙찰됐다.
또 같은 날 수성구 수성1가 27평짜리 빌라(감정가 5천500만원)의 입찰에서도 14명이나 응찰해 4천50여만원에 낙찰, 74%의 경락가율을 기록했다.
그동안 경매시장에서 '찬밥신세'였던 단독주택의 경매열기도 뜨겁다.
지난 16일 동구 신천동 대지 22평, 건물 35평짜리 단독주택(감정가 8천590여만원)에는 6명이 응찰, 7천400여만원에(경락가율 86%) 낙찰됐다.
이같은 경매열기로 경매 초보자들이 경쟁률을 의식,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바람에 세입자 명도 등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나면 시세보다 되레 비싸게 집을 구입하게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김민수 경북법무법인 경매실장은 "전세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등으로 경매시장에서 빌라, 단독주택에까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경매열기가 고조된 만큼 감정가와 시세를 비교해 낙찰 후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신중히 입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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