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성의 법정관리신청(회사 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 기각으로 무산됨에 따라 파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보성은 IMF 직후인 98년 1월 법원에 화의신청한 뒤 경영개선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보성 파산으로 대구 동구 효목동 재건축 사업부지인 효목보성타운(전체 1천859가구, 조합분 1천241가구)를 제외한 7개 현장 3천225가구 아파트 공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촌 보성, 구미황실, 팔공3차 등 7개 아파트 현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에 따라 시행자가 교체된 상태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은 98년 보성에 대한 여신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조건부로 매각했으나 이번 기각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처분하고 남은 600억원 상당을 되사야하는 처지에 놓여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의 법정관리 기각은 협력업체에도 상당한 피해를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98년 보성의 화의신청 당시 수백개의 협력업체들은 수천만~수십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향후 10년 이내에 채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화의에 동의했으나 이번 기각으로 채권 대부분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 경매를 통해 보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체납세금,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제하고 압류 순위에 따라 처분 자산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먼저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보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본사 사옥, 보성스파월드, 경북컨트리클럽, 달서구 신당동 아파트 부지 등이며 모든 부지가 채권단에 압류된 상태다.
보성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통한 마지막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며 "법원이 임명한 파산 관재인이 파견된 뒤 후속 처리 절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금융권, 협력업체 등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미 보성 파산이 예고된 것이어서 다른 건설업체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며 "화의 중에도 지지부진했던 기업살리기 노력이 파산 후 정리라는 선택을 강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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