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애절하게 주장하는 사안에 대한 명판결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재판'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오늘과 같은 과학문명시대엔 혈액이나 유전자감식방법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수단이 없었던 고대엔 인간의 지혜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여인의 주장이 그렇다면 아이를 둘로 갈라 나눠가지라며 신하에게 칼을 들이대게하자 그중 한 여인이 황급히 나서 내아이가 아니니 죽이지는 말라고 소리치고 나오도록 유도해내 결국 '실체적 진실'을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논하는 재판이나 수사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지혜를 동원해 내느냐에 따라 의외로 쉬울수도 있다는 상반된걸 시사해주는 '재판의 고전(古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82년 소위 '김시훈사건'은 검찰이나 법원 양쪽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살인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은 재판과정내내 범행을 극구부인했으나 그가 쓴 자술서가 유일한 증거로 문제가 된 것이다. 1심법원에선 이 자술서를 강요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척,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증거로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계류중 진범이 따로 잡히는 바람에 그는 풀려났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항소심 법원은 결국 꼭두각시 놀음을 한 것이고 법형식논리의 허구성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느냐를 실증해 보인 것이다. ◈최근 국감자료에서 검사귀책사유의 무죄가 매년 늘고 최근 통계는 전체무죄건수중 약 20%가 범리오해등의 검사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와 검찰이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검찰쪽에선 우리나라의 기소건수가 연 평균 100만건이 넘는데 그중 무죄율은 0.08~0.09%로 극히 미미하다는 것.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수치여서 우수한 검찰이라는 주장이다. 또 무죄율을 줄이기 위해 검사귀책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의 소산말하자면 1백만건중 800~900건이 무죄로 나타나고 그중 20%가 검사귀책사유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김시훈사건'에서 본것처럼 한건의 무죄라도 당하는 쪽은 '억울한 옥살이'로 한 인간과 가정이 파멸에 이를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더욱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옥살이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法諺)을 검찰은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이다.
박창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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